사회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5대 사회보험_2 1. 고용보험 1) 실업급여 - 종류: 구직급여 + 취업촉진수당(조기재취업수당,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활동비, 이주비) - 구직급여일액: 상용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수급자격의 기초일액 100분의 60, 일용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수급자경의 기초일액 100분의 80 - 소정급여일수: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20일~270일, 자영업자의 실업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20일~210일 2) 적용 제외 근로자 - 65세 이상인 자 -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(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),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이 법에 따른 일용 근로자는 제외 -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. 다만,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