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제론_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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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제론_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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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생존권 보장에 관한 규정

1) 헌법 제 10조: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

2) 헌법 제 34조

 -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

 - 국가는 사회보장 ·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

 -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 -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

 - 신체 장애자 및 질병 ·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

 -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 

2.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

- 헌법 제 31조: 교육권

- 헌법 제 32조: 근로권

- 헌법 제 33조: 노동 3권(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)

- 헌법 제 34조: 인간다운 생활권

- 헌법 제 35조: 환경권

- 헌법 제36조: 보건권

 

3. 사회복지법의 존재 형식

1) 헌법

 -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, 통치 작용,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한 나라의 기본법임

 - 헌법은 최상위법이므로 하위법인 법률, 명령, 규칙 등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됨

 2) 법률

 -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·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

 - 법률의 제정권은 국회에 속하고, 국회 또는 정부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함

 - 법률의 성립과정: 제안→심의→의결→이송→공포

3) 명령

 -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기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하위에 속하며, 명령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함

 - 시행령: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(대통령령)

 - 시행규칙: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(총리령, 부령)

4) 자치법규

 -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사무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

 - 조례: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

 - 규칙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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