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행정론_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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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행정론_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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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2.06 - [사회복지학] - 사회복지행정론_4

 

사회복지행정론_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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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 회계

1) 회계

 - 회계연도: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다만, '영유아보육법'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함

 - 회계의 방법: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. 다만,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.

 - 장부의 종류: 현금출납부, 총계정원장, 재산대장, 비품관리대장

 

2) 예산

 - 세입 · 세출의 정의: 1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,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

 - 예산총계주의 원칙: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

 - 예산편성 지침: 법인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 · 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 함

 

3) 결산

 - 결산서의 작성 제출: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·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 -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입 · 세출결산서, 과목 전용조서, 예비비 사용조서, 기본재산 수입명세서, 사업 수입명세서, 정부 보조금명세서,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,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내역, 인건비명세서, 사업비명세서, 그 밖의 비용명세서, 감사보고서,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함

 

4) 후원금 관리

 - 후원금 범위: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·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

 -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: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기부금영수증 서직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· 비치하여야 함

 -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: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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