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02.09 - [사회복지학] - 사회복지법제론_사회보장기본법
사회복지법제론_사회보장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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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및 조정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 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재원의 규모 · 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함
-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해야함
-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함
2.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
-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
-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,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
-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
-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
3. 사회보장 기본계획
1) 기본계획의 수립
-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-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
2)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 평가,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
3)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
4. 사회보장위원회
-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둠
-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
- 위원회: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3명, 행정안전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포함한 30명 이내
- 위원 임기는 2년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이 기관 ·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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