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발달 순서
1) 산업재해 보상보험: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→ 1964년 시행
2) 국민연금: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→ 1988년 시행
3) 고용보험: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→ 1995년 시행
4) 건강보험: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→ 2000년 시행
- 1998년 조직통합: 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
- 2000년 행정통합: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및 139개 직장의료 보험 조합 통합
- 2003년 재정통합: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
- 2011년 징수통합: 국민건강보험공단(고지, 수납, 체납관리)
5) 노인장기요양보험: 2007년 제정 → 2008년 시행
2. 5대 사회보험 기본(법정) 급여
1) 국민연금
-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, 반환일시금
2) 국민건강보험
- 요양급여(선별급여, 방문요양급여), 요양비, 장애인보장 구급여비, 건강검진
3) 고용보험
-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, 실업급여(구직급여, 취업촉진수당), 모성보호급여(육아휴직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)
4) 산업재해보상보험
-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애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연금, 장례비, 직업재활급여
5) 노인장기요양보험
-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기타재가급여)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, 요양병원간병비)
3. 국민연금
1)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
-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
- 분할연금
- 반환일시금
- 사망일시금
2) 상수와 소득대체율
구분 | 1988~1998년 | 1999~2007년 | 2008~2027년 | 2028년 이후 |
상수 | 2.4 | 1.8 | 1.5 (매년 0.015씩 감소) |
1.2 |
소득대체율 | 70% | 60% | 50% (매년 0.5%씩 감소) |
40% |
4. 국민건강보험
1) 국민건강보험제도 특징
-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이 연대 부담
- 군인과 공무원은 본인과 국가(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)가 각각 50%씩 부담
-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50%, 학교(법인)에서 30%, 국가가 20%를 부담
-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%씩 부담
-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음
2) 보험료의 경감 등
- 섬·벽지·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
- 65세 이상인 사람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
- 휴직자
-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피룡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3)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
-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
-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),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 후보생
-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
-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
-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
-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
- 근로자가 없거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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